한국이 순자산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가 전 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사진 / Stock for you-Shutterstock.com

21일 아시아경제는 CNN이 올해 6월 공개한 ‘2023 부의 이동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 미국 경제매체 ’24/7 월스트리트’도 “전 세계 각국에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무리한 세금정책과 각종 규제로 인해 고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자들이 이민을 떠나는 국가 10개를 선정한 바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이민자 수를 기록한 국가는 중국(1만 3500명)으로 2위는 인도(6500명), 영국(3200명), 러시아(3000명), 브라질(1200명), 홍콩(1000명), 한국(800명) 순이었다.

한국의전체순위는7위지만1위인중국과비교해도인구대비많은숫자의부유층들이이민에나선것으로보인다.중국의인구는14억4850만 명이며,한국인구수는5130만 명이다.

만약한국부유층숫자를중국인구로대비시켜단순하게추산해 본다면이는약2만 2500명으로중국보다월등히높다고볼수있다.

코로나19사태이후’해외이주신고자’도다시늘고있다.’e-나라지표’에따르면2017년해외이주 신고자는1559명으로2018년6439명,2019년4393명이었으나코로나여파로2020년부터2170명까지감소했다.그러나코로나확산세가줄어든2021년부터2199명,2022년2887명으로다시반등하고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나라는 미국(1301명), 캐나다(708명), 호주(156명), 뉴질랜드(167명) 순으로 해당 국가들의 공통점은 영어권이라는 점과 상속세가 한국보다 크게 낮거나 없다는 점이다.

해외이주신고자 현황 / 나라지표 제공

한국은GDP 대비증여와상속세비중이OECD평균2배에달한다는내용이발표됐을 만큼증여세와상속세부담이매우높은편이다.한국의일반최고상속세율은50%로일본(55%)다음으로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 과세가 적용되면 상속세율이 60%까지 올라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상속세 제도를 운용 중인 OECD 국가 평균치인 25% 대비 2배 이상 높은 값이다.

실제로미국의상속세율은한국(50%)보다낮은40%로지난2021년부터는1170만 불(한화약152억 원)까지증여및상속에대한세금이부과되지않는다.부부공동증여의경우1인한도금액의두배에달하는2340만달러(한화약305억 원)까지도세금없이증여가가능하다.

이에비해한국의상속세면제한도는매우높다.부모가사망했을경우배우자가없다면일괄공제에의해5억원,배우자가있을경우10억 원까지면제된다.또한증빙 없이도장례비용이500만 원까지공제돼부모사망후최소5억500만 원까지는상속세를면제받을수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캐나다, 호주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는 부동산의 경우 매입보다 매도 가격이 높을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인 부동산에는 이조차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자들의 이주 증가 원인이 세금 부담이 적은 국가로 보유 자산을 미리 옮기려는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경우투자이민비자EB-5최소투자기준은80만달러(한화약10억4376만원)으로10명이상직접고용창출이이뤄진다면비자발급까지약10~12개월정도소요된다.캐나다와호주의경우각각120만달러(한화약11억6000만 원),150만호주달러(한화약13억 원)수준이다.

박수진 이민 소식에 하와이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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