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시험 날,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MBN은 고등학교 3학년 A양이 겪은 일을 보도했다.

A양은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르러 갔다가 가슴이 철렁한 경험을 했다.

그는 고사장에 들어서다가 2학년 때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와 우연히 만났다.

당시 가해자는 학교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접촉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당연히 A양이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A양은 MBN과 인터뷰에서 “걔를 마주치니까 ‘아 이대로 그냥 같이 시험 보는구나 진짜 망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너무 손이 떨리는 거예요”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A양은 시험장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계속 받았다.

A양은 “좀 헤매고 있었는데 걔가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저를 두 번째로 심하게 괴롭혔던 애가 있는데 걔 이름을 엄청 크게 부르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소식을 들은 A양 어머니가 교육 당국에 급히 알렸고, 1교시 직전 부랴부랴 고사장을 옮겼다. 하지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게 A양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수능 업무처리 지침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고사실을 사전에 분리해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를 두고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위축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 마주치는 환경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한다며 이 사례를 전국의 교육청에 알려 대책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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