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이 런웨이에 선 모습. [YTN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런웨이에 올라 모델 활동을 해 온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 공무원은 패션모델 활동을 1년 넘게 해왔으며 동료들은 조퇴까지 하며 현장 응원에 나갔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활발하게 참여해 온 A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영락없는 전문 모델로 보이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팔로워 1만명을 거느리는 등 인지도도 쌓고 있었다.

[ytn 갈무리]

동료 공무원들은 여성의 모델 활동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패션쇼에 참석한 동료들 흔적이 고스란히 SNS 사진에 남아있고, 공무원 모델은 동료에게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그런데 이 공무원 모델은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부터 패션쇼에 참가한 이력으로 보면 최소 1년 넘게 소속기관 허락 없이 모델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A씨는 매체에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모델 활동으로 큰 돈을 받는 게 아닌 만큼 영리 활동보다는 취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리 규모와 관계없이 공무원 복무 규정 상 공직 외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다만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원에 불명예를 입히는 우려가 없다면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 업무 시간에 신체 일부를 노출하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7급 공무원 역시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이력이 밝혀져 감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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