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무료로 제공된 믹스커피를 훔쳐 가는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장에 비치된 믹스커피 많이 훔쳐 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무료로 제공된 믹스커피를 훔쳐 가는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해당 글에 따르면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A씨는 “매장에 정수기가 있고 그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게 믹스커피, 카누, 율무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명사진 손님 1명이 오고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 증명사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중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 먹더니 다 먹은 컵은 버리는 척하면서 여러 개 훔쳐서 주머니에 넣는 게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있다가 눈은 저를 보고 손은 완전히 뒤로 해서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 영상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다 싶을 거다”라며 “커피 10~20개 되는 거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갔다. 영상 보면 아주 익숙하게 도둑질을 하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능숙하다”고 전했다.

무료로 제공된 믹스커피를 훔쳐 가는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A씨는 “지금까지 고객 중에 종종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남편 줘야지, 내일 먹어야지’ 등 혼잣말하면서 가방에 과자나 음료 여러 개, 때로는 한 소쿠리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혼자 비타민 음료 10개랑 과자 20개 먹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써 붙여놨는데도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면서 몰래 3회에 걸쳐 훔쳐 가서 화가 난다”며 “그런 손님 때문에 서비스를 안 하고 싶지는 않고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다. 이건 절도 아니냐” “사장님의 좋은 마음을 악용하다니 속상하다” “엄중히 경고해 보시라” “간식코너를 없애라” “정말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료로 제공된 믹스커피를 훔쳐 가는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후 A씨는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들의 위로와 공감 조언에 감사하고, 사회악을 처리하지 않아 죄송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참고 넘어가는 게 나을 듯하다”며 “과자 쟁반 크기 줄였고, 커피 꽂아두는 수량도 줄였다. 처음 확인하고는 화나고 꼭 처벌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잊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료, 빨대 등 비품을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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