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7년 넘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성폭행 사건 실마리가 드디어 풀리게 됐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TV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06년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한 남성 체모가 발견됐었다. 하지만 범행 현장 주변에 CCTV 등이 없었던 탓에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범인이 잡히지 못한 채로 사건은 17년 동안이나 미제로 남았었다.

그러던 중 올해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 덜미가 잡혔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낸 것이다.

그 용의자는 70대 남성 A 씨였다. 그는 2011년 서울 구로구에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돼 DNA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DNA 자료사진. / 뉴스1

일반적으로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해당 법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입건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DNA 경우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A 씨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더 진행한 뒤 조만간 검찰에 A 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1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