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8일을 ‘부활’로 기념해 행사를 열고 정씨를 촬영한 사진.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은 3일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에 가담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4·여)씨와 JMS 민원국장 정모(51·여)씨를 각각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JMS 간부 6명도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정씨는 출소 직후인 2018년부터 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신도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을 지나가는 한 시민이 신도들이 설치한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피해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녹음파일 역시 대부분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스스로를 재림예수, 메시아로 칭하고 절대적 권위를 누린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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