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 JMS 홈페이지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 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그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정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설하는 정명석 씨 / JMS 홈페이지

이어 “형도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또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 및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20대 여신도 4명에 대한 추행 및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10년 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2018년 2월 범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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