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북동 눈썰매장 붕괴 사고로 다친 피해자 보상에 나선다.

신병대 청주부시장은 26일 언론브리핑에서 “붕괴상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눈썰매장 운영 업체도 보험사 심사를 거쳐 행사 주최자 배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병대 부시장(가운데)을 비롯한 청주시 관계자들이 26일 눈썰매장 붕괴사고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청주시]

2019년 시민안전보험금 제도를 도입한 시는 붕괴 후유장해 피해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후유장해 정도와 지급 금액은 보험사가 최종 결정한다.

눈썰매장 설치‧운영업체는 행사 주최자 배상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한다.

신 부시장은 “눈썰매장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눈썰매장 사고를 계기로 내년 1월 4일까지 눈썰매장 등 다중밀집시설 적설 취약구조물 안전점검을 벌인다.

민관합동 점검반 6명을 구성해 관내에서 운영하는 낭추골썰매장, 마부농원 내 썰매장, 한국잠사박물관 눈썰매장 등 3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적설 취약구조물, 겨울철 화재,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등을 점검했다.

관내 눈썰매장, 관광숙박시설 강당, 축제‧행사장 등 다중밀집시설 비닐하우스, 조립식 철골구조물, 아치판넬 구조물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경미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이날 시청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4분기 주요시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시민께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고, 부상자들이 치료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살펴 지원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한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시설 안전점검을 명확히 해 재개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오후 4시18분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보행통로 지붕이 무너진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4일 오후 4시18분쯤 청주시가 상당구 지북동 농업기술센터에 만든 눈썰매장 보행통로 지붕이 무너져 이용객 8명이 다쳤다.

당시 유아용 슬로프에 뿌린 인공 눈이 바람에 날려 보행터널 지붕 위에 쌓였고, 이 눈이 얼면서 구조물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행터널은 철제 아치형 뼈대에 비닐을 덮은 비닐하우스 형태였다.

이번 사고로 A(10)군과 B(여‧25)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으나, 지금은 일반 병실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사고 직후 눈썰매장을 폐쇄했다.

경찰은 오는 28일 과학수사대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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