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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에서 대학원생이 교수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피해 학생의 가족까지 숨졌다. 그러나 교수는 이로 인해 징계를 받자 조사한 교직원들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한겨레는 숭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대학원생 A씨(24)가 지도교수 B씨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1월 중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하는 학부생들의 인솔 업무를 맡았다. 당시 B교수는 A씨에게 학부생들 앞에서 “바보냐”, “너 때문에 (행사) 망쳤다”라며 질책했다.

A씨는 크게 당황해 가족들에게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호소를 했다. 이후 귀국한 A씨는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망상 진단을 받고 며칠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숭실대 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유족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조사에서 B교수는 “(정신과) 약을 먹었으면 안 죽는다. 부모의 엄청난 잘못이다”라는 등 자신은 A씨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동생에 죽음에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던 A씨의 오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숭실대 인권위는 B교수의 폭언과 A씨 부모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 등을 모두 인정해 학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B교수에게 ‘8시간 인권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숭실대 교원 징계위원회는 B교수에게 경징계에 불과한 ‘견책’ 처분하면서 사건을 끝냈다.

또한 B교수는 인권위 조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교내 상담인권센터 인권팀 직원들까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그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이들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추가 신고 및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인권위 일부 직원에게는 1명당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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