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애견숍 미용사가 미용 중 몰티즈 머리를 가격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해당 애견숍이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몰티즈 사진 / dementievd7-shutterstock.com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경남 창원 애견숍 미용사 A 씨는 4살 강아지 몰티즈 털을 깎다 기계를 든 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

큰 충격을 받은 강아지는 고꾸라지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애견숍 미용사의 학대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견주는 “강아지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말했는데 CCTV를 보니 툭 친 수준이 아니었다”라며 분노했다.

강아지가 숨지자 애견숍 측은 견주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청했으나 4년 간 가족처럼 키운 반려견을 하루아침에 잃은 주인은 이를 거절하고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경찰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물보호법 10조 1항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애견숍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행정 처분이 미뤄지자 사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살 몰티즈를 사망에 이르게 한 미용사는 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KBS를 통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말을 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다”라며 인터뷰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려견도 엄연한 가족이다”, “소름 끼친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니”, “너무 화나는 사건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창원 애견숍과 관련 없는 반려견 사진 / dementievd7-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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