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반 친구에게 보낸 성희롱 문자 메시지가 누리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다. 초등생이 보냈다고 하기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지나치게 상스러워 누리꾼들이 소름이 끼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산신도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를 키우는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 A씨가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일산 초등학생 학폭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란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이 지난 3월 같은 반 친구에게 성기를 주먹으로 맞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 문자 메시지로 성희롱도 당했다. 부모끼리 만났다. A씨 측은 다시는 성추행하지 않고 성희롱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사건을 일단락했다.

문제는 A씨 아들이 입은 피해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아들로부터 가해 학생한테 수개월간 교실 안팎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교육청에 가해 학생을 정식 신고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한 회의에서 가해 학생 측이 “해당 성희롱은 아이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다”라고 주장한 것. 가해 학생 측은 변호사까지 고용했다.

가해 학생 측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글쓴이는 보배드림 회원들에게 가해 학생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물었다. “가해 학생 측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문자 메시지는 충격적이다. 가해 학생은 “야, 너 솔직히 OO랑 섹스하고 싶지?”, “여자애들이랑 알몸 까면서 수영하러 간 거 아님?”, “자면서 고자되는 꿈 꿔라. 아님 OO랑 섹스하는 꿈 꿔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A씨 아들을 괴롭혔다. A씨와 A씨 남편을 언급하며 천박한 말을 뱉는가 하면 A씨 아들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도 했다. A씨 아들이 “그러지 마”, “싫어”, “제발 그만해”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해도 막무가내였다.

가해 학생이 보낸 문자 메시지 / 보배드림
가해 학생이 보낸 문자 메시지 / 보배드림

누리꾼들은 성희롱이 맞는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게 과연 초등학교 5학년이 쓴 문자 메시지인가. 소름이 끼친다. 이걸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나. 올곧은 부모 밑에서 인성 바른 아이가 자란다.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가해 학생의 눈에 비치는 가정의 모습이 매우 궁금하다. 아직 산타클로스를 믿을 나이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이들 장난이라고 하기엔 도를 한참 지나친 것 같다”, “가해자 부모도 심각하다는 걸 알고 변호사부터 선임한 것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이 보낸 문자 메시지 / 보배드림
가해 학생이 보낸 문자 메시지 / 보배드림
가해 학생이 보낸 문자 메시지 / 보배드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학부모도 등판했다. 그는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의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내 아이를 위해 진행했던 방법”이라며 “아이의 억울함을 법적 절차에 따라 풀어줄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학폭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학폭위를 열고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 학생의 피해는 절대 회복되지 않고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아이에게 ‘너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엄마와 아빠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널 지켜주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학부모는 형사 고소의 이점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면 피고소인(가해자) 조사 후 처리결과를 통보해줍니다. 피고소인이 촉법소년이라 검찰로는 불송치됩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지만 형사 고소와 관련해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법원 법정 출석,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른 상담 조사, 보호처분 절차 등이 약 1년 가량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이점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피해자인 아이와 부모를 원고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를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원고 각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세요. 통상적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지는 않고 조정으로 가게 되는데, 정식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특별한 실익이 없으면 조정으로 끝내면 됩니다. 이때 조정을 통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 금액은 아마 사용하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정도일 거예요.”

가해 학생이 보낸 문자 메시지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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