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8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과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한·일 합의는) 일방적이고 졸속인 정치적 합의였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도리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법원의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과거 역사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본 모든 세계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되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 부정으로 자신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가 ‘2015 한일합의 8년 시민사회 단체 입장 발표 및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2015년 합의는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망각과 훼손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계속 모독한다면 역사의 법정뿐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도 수인(囚人)으로 영원히 묶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은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지난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2015 한일합의 8년 시민사회 단체 입장 발표 및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입장문을 전달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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