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60·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자격 취소를 당해 최소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2020년 11월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여 만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단 이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번 변호사 등록 취소로 이 전 차관은 앞으로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그는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 상당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찍힌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도 있다.
당시 택시 기사는 영상을 삭제한 뒤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차관의 부탁대로 진술했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지난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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