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왼쪽)와 그의 부친 전창수 씨. [채널A·JTBC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배된 뒤 경찰에 검거돼 구속된 전청조 씨의 부친 전창수(60)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 최용락)는 4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3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창수 수배전단. [천안서북경찰서]

전씨는 지인들에게 갚을 의사도 없이 3억1천만원을 빌린 뒤 잠적하는 등 총 16억1천만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채 수배된 뒤 도주해 5년 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성탄절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전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거 이틀 만인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와 별개로 그의 딸 전청조(27)씨 역시 구속 상태다. 전씨는 한때 펜싱스타 남현희씨의 약혼자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투자 사기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신속히 피고인을 조사하고 피해자 진술을 추가 확보해 피고인의 편취 혐의를 명확히 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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