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배우 故(고) 이선균 씨의 유서를 단독으로 보도했던 TV조선이 관련 기사와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정우성이 故 이선균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사진=정우성 SNS]

TV조선은 지난 4일 오후께 노출돼 있던 이 씨의 유서 관련 기사들을 삭제했다. TV조선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사 페이지로 들어가면 “찾으시려는 웹페이지의 이름이 바뀌었거나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앞서 TV조선 ‘뉴스9’는 고인이 사망한 지난달 27일 ‘[단독]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거짓말 조사’ 자청’ 리포트에서 고인의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TV조선은 이 씨가 집을 나서기 전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며, 그가 아내와 소속사 대표에게 남긴 말을 전했다.

하지만 고인의 유서가 공개된 후 비난 여론이 일었다. 당초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유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씨 소속사였던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에서는 TV조선을 지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호두앤유는 “이 씨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졌다”면서 “2023년 12월 27일 밤 허위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해당 기자님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뒤이어 “그동안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모든 취재에 응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된 모든 기사 및 온라인상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를 요청드리오니 부디 빠른 조치 취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TV조선 ‘뉴스9’는 고인이 사망한 지난달 27일 ‘[단독]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거짓말 조사’ 자청’ 리포트에서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TV조선 보도 캡처]

소속사는 해당 기사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으나, TV조선이 공개한 유서 관련 내용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언론은 유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권고기준은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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