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문제 등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채권자 설명회를 마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전날 열린 채권자 설명회에서 경영진의 실책을 인정하고, 워크아웃 동의 등을 요청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그룹이 기존 자구안에 나온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전액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 측이 이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대주주의 부족자금 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을 시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일 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영그룹은 전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남은 259억원을 태영건설 공사현장 운영자금에 상환하는 등 매각대금을 약속대로 전액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영그룹이 매각대금 중 890억원을 TY홀딩스(지주사)의 채무보증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은은 “태영의 주장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TY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 TY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했다”는 태영그룹 측 주장에 대해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사 전경.[산업은행 제공]

산은은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모든 금융채무가 일단 상환유예(동결)돼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협상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금융채권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TY홀딩스가 당초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해 TY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지주사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개인투자자 보호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채권자를 포함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산은은 연대채무보증에 사용된 890억원을 즉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산은은 “태영그룹이 당초 지원한 1549억원이 아닌 659억원만 지원함에 따라 태영건설의 자금사정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대주주의 책임있는 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영건설에 채권단 기준에 맞는 자구안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은은 “태영그룹의 주장은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족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채권자들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바와 같이 아직 태영건설 앞으로 지원하지 않은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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