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300여 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31억의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 마감 기한 40일을 앞두고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0일 서울 마포구 MBC 상암사옥 골드마우스홀에서 관계자들이 ‘대국민 로또 6/45 추첨 공개방송’을 위해 추첨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지난 4일 기준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4792만원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동행복권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등장했던 1054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의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이 당첨금의 지급 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12일이었다.

로또 1등 당첨금을 지급 기한 만료 40일 앞두고 찾아간 이는 경기 화성시 효행로 있는 ‘한방복권방’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당첨됐고, 당첨 10개월이 지나서 대박 당첨금을 수중에 넣었다.

앞서 지난해 2월 11일 추첨한 로또 1054회차 1등 당첨번호는 ’14, 19, 27, 28, 30, 45’였으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주인공은 9명(자동 7명·수동 2명)이었다.

300여 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31억의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 마감 기한 40일을 앞두고 나타났다. [사진=동행복권]

다만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에서 1등에 당첨된 17명 중 1명은 여전히 당첨금 15억 3508만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로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5일이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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