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미수령 당첨금 31억 원의 주인이 드디어 나타났다.

지급 기한 한 달여를 남겨두고 극적으로 당첨금을 수령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로또복권 용지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복권 수탁업자인 동행복권이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가 지난 4일 미수령 당첨금 31억 4792만 원을 받아 갔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동행복권은 지난달 27일 해당 복권 주인을 찾는 공지를 올리고, 지급 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린 바 있다. 만료일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이때까지 당첨금을 받아 가지 않으면 당첨금은 관련 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되는 거였다.

하마터면 거액의 당첨금을 놓칠 뻔한 당첨자는 다행히도 행운을 그대로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제1050회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자 정보. 지급 기한은 오는 15일이다. / 동행복권

많은 사람이 꿈꾸는 생애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로또 복권 당첨이라는 인생 일대 기회를 얻고도, 현재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이들이 꽤 있다.

일단 시급한 건 1050회 1등 당첨자다. 지난해 1월 추첨한 해당 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 3508만 3280원으로,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이날 기준 단 엿새만이 남았다.

미수령 복권이 판매된 곳은 중구 연안부두로의 한 판매점으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인근이다. 해당 회차 추첨일 이전에 이곳에서 ‘6, 12, 31, 35, 38, 43’의 숫자가 찍힌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얼른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복권 판매점 방문객이 당첨을 기원하며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1등 당첨자는 복권을 구매한 장소가 아닌 NH농협은행 본점으로 가야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당첨된 복권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복권을 분실한 경우엔 당첨금 지급이 제한되며, 만일 복권이 훼손됐다면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종이의 절반(1/2) 이상 원형이 보존돼 있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하다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당첨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

만일 15일까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 돈은 그대로 기금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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