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의 커다란 승리”…식용으로 길러진 52만마리 보호도 촉구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단체들이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다”며 “늦었지만 개 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지위는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면서도 식용으로 희생당하는 모순 속에 놓여왔다”며 “오늘 그토록 국민들이 염원하던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이 드디어 법률로 명문화됐다”고 했다.

동물자유연대도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는 개라는 동물 한 종을 넘어 모든 동물의 삶에 희망을 조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물해방물결은 개 식용 금지법 통과가 “수많은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 행동으로 다 함께 이뤄낸 동물권의 커다란 승리”라고 평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대한민국 동물권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역사”라며 환영했다.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도 “한국이 역사 속 비참한 장을 마무리하고 반려견 친화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추산에 따르면 농장에서 식용으로 길러진 개가 52만마리가 넘는다며 법안 시행 전까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 개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장에 있는 개들을 구조하고 보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3년 동안 개 식용 종식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적극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도살·사육·증식, 개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래픽] 개식용 금지법
[그래픽] 개식용 금지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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