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비계 두께 논란되자 농립축산식품부 1cm 이하로... 매뉴얼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
삼겹살 비계 두께 논란되자 농립축산식품부 1cm 이하로… 매뉴얼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인천 미추홀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이 논란이 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삼겹살 품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재차 배포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지난해 3월 3일 ‘삼겹살데이’ 행사 중 비계가 많은 삼겹살이 대량 유통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제작되었으며, 이번에는 2차 배포된 것입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은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지방 부위는 폐기를 검토하도록 권고하며, 유선·복지방 제거와 미추리 정선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재배포가 비계가 많은 삼겹살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며, 육가공협회와 대형마트 등 축산업 관계자들에게 상세한 관리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삼겹살데이 할인으로 돼지고기 사 왔더니… “불판 닦이용 고기인가..?”

삼겹살 비계 두께 논란되자 농립축산식품부 1cm 이하로... 매뉴얼 공개 [ 할인 행사에서 사 온 삼겹살, 지방 제거 후 줄어든 삼겹살 무게 / 온라인 커뮤니티 ]
삼겹살 비계 두께 논란되자 농립축산식품부 1cm 이하로… 매뉴얼 공개 [ 할인 행사에서 사 온 삼겹살, 지방 제거 후 줄어든 삼겹살 무게 / 온라인 커뮤니티 ]

2023년 3월, 삼겹살 데이를 맞아 진행된 할인 행사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한 삼겹살에 비계가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겹살 데이는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국산 돼지고기 소비 진작을 위해 20주년을 맞이한 해로, 국내 유통업계는 삼겹살과 목살 등 돼지고기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에서 소비자들은 삼겹살에서 비계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불만을 가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삼겹살의 사진이 올라왔으며, 비계를 제거한 후 무게를 비교한 사진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580g의 삼겹살 중 346g이 비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삼겹살의 절반 가량이 비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게시물 직성자는 “할인하기에 샀는데 절반이 비계“라며 “앞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삼겹살을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댓글에는 “비계가 절반이라 반품을 접수했더니 ‘단순 변심’이라며 배송비 6000원을 부담해야 했다“며 “다시는 세일 기간에 삼겹살을 사지 않겠다“고 남긴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자가 답례품으로 받은 ‘1등급 한돈선물세트 1kg’ 뜯어보니 비겹살…

삼겹살 비계 두께 논란되자 농립축산식품부 1cm 이하로... 매뉴얼 공개 [ MBC / 에펨코리아 ]
삼겹살 비계 두께 논란되자 농립축산식품부 1cm 이하로… 매뉴얼 공개 [ MBC / 에펨코리아 ]

지난해 12월 25일,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인천 미추홀구에서 제공한 답례품 삼겹살의 품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 시민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 시민은 미추홀구에 기부를 하고 답례품으로 받은 삼겹살이 대부분 비계로 이루어져 있어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작성자 A씨는 “목살은 살코기 덩어리가 와서 먹을 만했는데 삼겹살이 저렇게 와서 3분의 2 정도는 떼어내고 버렸다“며 “괜찮아 보이는 부분을 위에 올려놓고 포장을 해놔 비닐 벗겼을 때 기분이 더 나빴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로 답례품 받으실 분들은 고기 같은 생물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답례품과 관련한 불만이 접수된 적이 없었으나, 배송받은 시민을 특정할 방법이 없어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는 해당 물품을 발송한 업체에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미추홀구를 통해 연말에 바쁘다 보니 선별, 분류 작업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를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부 지자체가 고향 특산물과 관계없는 수입산 제품이나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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