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육견협회장이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나타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직업, 재산권,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쿠데타”라며 개식용금지법 통과 이후 업계 반응을 전했다.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에서 전국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칠성개시장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어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 사례가 없다. 개고기 먹고 문제 일으키거나 어떤 그런 상황에 닥친 경우도 없고, 오히려 그걸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몸이 좋아졌다”며 “요즘에도 항암치료를 받는다든가 수술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보양식으로 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개 식용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먹고 있는 국민들을 법으로 못 먹게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꼴찌고 인구절벽을 지나서 멸절시대가 다가온다고들 하는데 이제는 ‘개공화국’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안 추진 반대 집회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식용견을 싣고 온 자신들의 트럭을 견인하려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국회 생방송을 보며 젊은 청년이 전화가 와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그걸 먹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이제 못 먹게 되느냐’라며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다. 이런 반발들이 크다. 한 목소리로 ‘미쳤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할 것이다. 개 반납운동도 할 것이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형국이 지속되면 ‘개 풀어라’라는 형국으로 이해할 것이다. 반 년 정도 지나면 종사자들 중 분명 극단 선택을 해야될 상황까지 몰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사진=뉴시스]

해당 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유통하기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3년이라는 처벌 유예기간을 뒀으며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육견협회 측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200만 마리를 용산에 풀겠다”며 시위를 벌이는 등 해당 법령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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