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 씨(67)가 약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뉴스1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씨는 경찰에 “‘붉은 무리’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걸 막기 위해 이 대표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씨는 ‘붉은 무리’라고 지칭한 단체 2곳을 특정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직후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하던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9만 원에 흉기를 구입했다. 그는 이 무렵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올 4월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김 씨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 도착하기 전 흉기로 이 대표를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뉴스1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오후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신상공개위)를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사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상공개위는 외부 위원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됐다. 규정상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은 앞서 정당법에 따라 김 씨의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당적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지난 7일 오후 긴급체포된 7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석방됐다.

경찰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A씨를 8일 오후 11시 반경 석방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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