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분노했다.

한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분노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부산 연제구 한 술집 앞에 걸린 현수막 사진도 공개됐다. 가게 간판 아래 입구를 덮을 만큼 커다란 현수막이었다.

현수막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면 업주 A씨는 인근 가게로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투입 작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현수막을 통해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나 X먹인 XX놈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며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네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1월에 왔던 미성년자는 똑바로 살아라”며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 지금은 철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남겼다.

한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분노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심정을 공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이건 어떻게 조치 좀 됐으면” “출입한 놈들도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데” 속인 게 위법인데 속은 사람이 더 피해 봄” 등 댓글을 남기며 A씨의 심정을 공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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