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가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 이날 오전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9월 21일(현지 시각)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했다는 MBC 보도를 ‘허위 보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MBC가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입장을 잘 안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공정성이란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MBC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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