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과를 주문한 고객이 제대로 맛을 보지도 않은 채 환불을 요구해 황당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역시 주문할 때부터 진상은 끝까지 진상’이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사과를 주문한 고객이 제대로 맛을 보지도 않은 채 환불을 요구해 황당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오픈마켓에서 사과를 판매하고 있는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못난이 사과’ 5㎏를 주문한 한 고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고객 B씨는 사과를 주문한 이후 문자로 A씨에게 “흠집 있고 못 생긴 건 가능하지만 맛 없는 사과는 절대로(안 된다). 잘 선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A씨가 “꼬꼬마사과의 경우 사이즈가 가장 작은 사이즈의 흠과로 맛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린다”고 답하자 B씨는 거듭 “사이즈와 흠집 무관하니 제발 맛만 있길 바란다. 불쾌하게 생각마시고 서로 기본은 지켜주셨음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를 주문한 고객이 제대로 맛을 보지도 않은 채 환불을 요구해 황당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고객이 배송 받기 전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후 배송이 완료됐고 오후 11시쯤 B씨는 A씨에게 “늦은 시간 문자 양해부탁드린다. 저도 10시쯤 퇴근하고 사과 확인 후 짜증이 너무너무 밀려들어 사진 전송한다”라며 배송 받은 사과 사진을 함께 보냈다.

그러면서 “10개는 맹물. 맛 없는 사과다. 전체적으로 반품 해주든가 10개만 일부 반품하든가 해달라. 내가 이럴까봐 주문 후 바로 연락 여러번 했고 문자도 누차 한 것이다. 이런 걸 어떻게 판매상품으로 파냐. 드실 수 있음 드셔 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A씨는 △해당 사과는 주스용 또는 유아용인 점 △맛과 색이 고르지 않을 수 있는 점 △미색인 사과가 흠과로 선별돼 색을 덜 받아 푸르스름한 사과가 있는 점 등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B씨에게 설명한 뒤 고객 귀책 취소 사유로 반품비 3500원이 드는 점도 부연했다.

사과를 주문한 고객이 제대로 맛을 보지도 않은 채 환불을 요구해 황당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고객이 보내온 항의 문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과를 주문한 고객이 제대로 맛을 보지도 않은 채 환불을 요구해 황당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고객이 보내온 항의 문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결론이 뭐냐. 10개만 부분반품 해준다는 거냐. 팩트만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오후 6시쯤 전화가 왔더라. ‘전화하기 싫었는데 왜 문자로 답을 안 주냐'(고 하더라)”며 “(제 남편이) ‘상품은 드셔보시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B씨는) ’50대 아줌마라서 딱 보면 안다. 빨간 부분 조금 먹었더니 역시는 역시다 해서 반품 요청했는데 왜 문자 답을 안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A씨 남편과 B씨는 전화로 사태를 조율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신네들이랑 통화하기 싫으니까 무료로 회수해가라’라며 신경질 내고 전화 끊더라. 화가 부글부글 올라왔지만 우리 엄마가 다른 데서 저러지 않기를 바라며 화를 삭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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