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4만원 짜리 회초밥을 시킨 뒤 초밥이 차갑게 식었다며 회만 거의 다 먹은 음식의 환불을 요구한 배달 손님이 한 자영업자를 울렸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경제가 박살나서 힘든데 이런 파렴치한 배민 거지도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잡고 있다.

초밥 집 사장으로 보이는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쯤 배달 플랫폼을 통해 4만원어치의 주문이 들어왔다. 대략 배달 예정 시간은 30분, 고객 요청 사항에는 ‘벨을 누르고 문 앞에 놔두세요’가 적혀 있었다.

고객 요청에 따라 배달 기사는 배달지에 도착한 뒤 벨을 누르고 기척이 없자 두세번 정도 더 누른 뒤 문자까지 남겼다고 한다.

[보배드림 갈무리]

하지만 이후 A씨는 배달 플랫폼 고객관리센터를 통해 ‘벨소리를 못 들었고 초밥이 15분 정도 방치돼 식어서 못 먹겠으니 환불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어이없었지만, 카드 취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느낌이 ‘쎄’ 해 음식을 돌려받을 테니 드시지 말고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돌려받은 초밥 상태를 확인하니 이 상태였다“며 초밥 사진을 공유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초밥에 올려진 회는 3점 만 남기고 다 먹은 상태이고, 밥 덩어리들만 남아 있다. 함께 배달된 우동과 메밀도 몇 번 먹은 듯 양이 확 줄어든 모습이다.

A씨는 다음날 고객에게 “15분 정도 방치되어 식어서 못 먹겠다고 했는데 위 사진 처럼 초밥은 밥만 남기고 다 드시고, 모밀, 우동도 일부 드셨다”는 문자를 보내 환불을 거부했다.

그러자 고객은 “방치되는 과정에서 초밥 밥이 너무 차가워서 초밥으로 도저히 먹을 수 없어 환불 요청 드렸던 거다”며 “상식 수준의 온도가 벗어났다. 사장님께 반대로 여쭤보고 싶다. 회 몇점과 우동, 모밀 조금 먹은 게 4만원의 가치를 하는 건지”라는 내용으로 A씨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에 A씨는 재차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 “환불 처리 했고 수거 한다고 했는데 왜 음식을 드시나, 이게 상식에 맞는 일인가”, “90% 다 드셔놓고 취소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 하나”라고 따졌다.

A씨의 항의에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 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킨 시켜 먹고 뼈만 남기고 환불 요청하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다 먹고 진상 짓 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식당 가서 저렇게 먹고 돈 못낸다고 하면 경찰 부르면 되는데 배달 앱은 경찰 못 부르나”, 보통 회수조치 안 하고 음식 자체폐기하라고 하니 저런 듯”,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 지 모른다” 등의 댓글로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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