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7일 오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동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김 전 공동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전 공동대표는 지난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뒤, 2020년 당시 녹색당 대표였던 신지예 씨가 사퇴하자 2021년 1월부터 임시 대표를 맡았다. 같은 해 7월 당대표 선거에서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김 전 공동대표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지난해 2월 28일 녹색당 공동대표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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