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2022년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검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리운전을 본인이 했다는 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변호사가 질문하고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했다”며 “어제 당에 사실확인서를 포함해 추가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는 지난해 12월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한 친명계 인사로, 최근 국민의힘으로 당을 바꾼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해 왔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차량에 탑승했지만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급제동 등 보복 운전에 대해선 “잠이 깊게 들어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대변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리 기사의 연락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면허정지 100일 처분’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보복 운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020년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4.15총선 불출마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국회 앞 대로변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사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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