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회사직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A 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부하직원을 고무망치,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하직원은 회사에 입사한 뒤 3년 동안 A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해당 부하직원을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확정판결받기도 했다.

‘생일빵’ 사건과 연루된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A 씨 폭행 사실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가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게 되면서 해당 피고인들 위증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 판사는 “A 씨는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내놨다. 이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장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 등이 제시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배포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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