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 중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재정관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해 1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공범 존재 의혹을 부인하며 “(횡령한)돈을 다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및 도주, 범죄수익금 사용처 등에 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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