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시행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에 대비해 가입자가 미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보험료 갱신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 유지되며, 1년 후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단,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 제도대상인 중증질환 치료비나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제외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비급여 이용이 적은 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 비중이 7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 감소 유인으로 작용해 실손보험 누수를 막고 실손보험료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예시화면 [금융감독원 자료]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5월까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마련되면 4세대 실손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4월까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