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경찰 신고한 20대 여성이 오피스텔 14층에서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로고 / 연합뉴스

2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0시 30분께 제주시 한 오피스텔 14층에서 2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당시 A씨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던 상황으로, 사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주거지 밖에 있던 A씨 남자친구는 “A씨와 다툰 것은 맞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 너무 흥분한 상태라 밖에 나와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화 관련 사진 / Xiuxia Huang-SHUTTERSTOCK.COM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데이트 폭력은 폭행만 진행해도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상해로 이어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진다.

특히 연인 사이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지난 7일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신고자는 숨진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B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는 유족과 지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도 벌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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