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50년 전 이혼한 전처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일방적으로 음식물을 전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지난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70대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겼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가 이혼한 것은 50년 전이었고, A씨는 현재 다른 여성과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씨 집을 찾아갔다.
B씨는 A씨의 행동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A씨를 피해 이사를 하는 등 그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결국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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