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50대 운전자의 놀라운 정체가 밝혀졌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발생했다. 이날 A씨는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상항을 물어봤으나,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경찰은 해당 매체에 전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등록 말소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등으로 생사가 불분명해 행적을 파악할 수 없으면 행해진다.

실종의 경우,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말소로 처리된다.

같은날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동료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 무면허 차량 운행 전력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전체 교통사고 105만 6368건 가운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만 2289건(7.8%)으로, 사망자 1348명과 부상자 13만 4890명의 피해를 냈다.

또 음주 운전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에 모임과 회식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 모금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urdun Iliya-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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