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이 ‘대변 테러’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변 테러’를 겪었다고 호소해 논란이다. 사진은 사장이 공개한 페쇄회로(CC)TV장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게 안에 똥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무인점포를 운영한 지 5년 차라고 소개한 A씨는 “살다 살다 똥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라며 페쇄회로(CC)TV장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변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라며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치우느라 애쓰셨겠다” “꼭 잡아서 보상받았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사장을 응원했다.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변 테러’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남의 가게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한편 남의 가게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로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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