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모 60대 B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 씨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B 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다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도 찍힌 점을 볼 때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A 씨가 범행 직후 B 씨 딸과 통화하며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의 말을 하며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후 통화에서 “만지기만 했다”라고 말하며 태도가 돌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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