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 사기꾼이었다는 사연이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13년을 친구로 지내던 B 씨와 2016년부터 교제를 시작, 지난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B 씨는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굉장히 다정다감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사건반장’ / JTBC

이후 A 씨는 직접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했고 B 씨가 출퇴근에 사용할 차량도 계약했다. 그런데 신혼집 가구를 보러 가기로 한 날 B 씨와 연락이 두절됐고 한 여성으로부터 ‘얘 자고 있는데 연락드리라고 할까요?’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 여성은 B 씨와 1년 사귄 사이라고 소개했고 제보자는 해당 여성과 삼자대면을 했다. 이때 B 씨가 2명의 자식을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 씨는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고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았다”며 “곧 이혼하고 (제보자와) 결혼하려 했다. 중간에 만났던 여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A 씨는 B 씨와 동업한다던 사업가를 수소문해 찾아냈고 그로부터 “동업하지 않는다. 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A 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 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못해도 한 스무 명은 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ViDI Studio-shutterstock.com

알고 보니 B 씨는 데이팅 앱에서 나이와 출신, 직장 등을 속여가며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했던 것이다.

A 씨는 “원래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퇴사한 상황이지만 상습범”이라며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수법 조심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B 씨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당했다”며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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