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교육부가 오는 9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늘봄학교 뜻’ ‘늘봄학교 교사’ ‘늘봄학교 업무’ 늘봄학교 강사’ 등 키워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늘봄학교가 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왼쪽)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등의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오른쪽)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일 오후 방과 후 교육 활동·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시범학교인 경기 수원초등학교를 찾아 교실에 붙어있는 식단표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대통령실 제공-뉴스1

교육부는 지난 24일 오후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항목이 늘봄학교에 대한 내용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놀봄학교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제공받게 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가 늘봄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다음은 기존 방과후·돌봄교실과 앞으로 시행될 늘봄학교를 비교한 표다.
기존 방과후·돌봄교실과 앞으로 시행될 늘봄학교를 비교한 표. / 교육부 제공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기존에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려면) 맞벌이나 저소득층 등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늘봄학교가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에는 ‘늘봄 지원실’이라는 조직이 신설된다. 늘봄 지원실에는 늘봄 지원 실장이 배치되는데, 실장 업무는 당분간 교감 또는 교육지원청 돌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이 겸임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지방공무원을 실장으로 배치하게 된다.

늘봄 지원 실장은 아래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늘봄 실무직원, 늘봄 전담사, 늘봄 프로그램 강사를 두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중으로 늘봄 실무직원에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기간제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늘봄 관련 행정업무와 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1학기 동안 전국에서 약 2250명 기간제교사가 늘봄 실무직원으로 배치될 방침이다. 2025년 이후부터 늘봄 실무직원은 교육공무직으로 점진적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늘봄 전담사와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기존 돌봄 전담사와 방과후 강사가 맡게 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