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료사진 / itsmejust-shutterstock.com

한 대학병원 수련의가 환자의 의료 정보와 동료 의료진의 조롱이 담긴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 수련의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환자 엑스레이 사진과 CT 사진을 두 차례 게시했다.

현행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환자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을 묘사하며 보호자를 ‘맘충’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소변줄 교체를 부탁한 환자를 두고 “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 환자를 위해 내 잠을 포기해야 하는 거지?”라는 멘트를 남겼다.

엑스레이, 자료사진 / Pressmaster-shutterstock.com

이외에도 방사선사를 ‘씨티실 기사놈’이라고 표현하며 “아니꼽게 굴고 뒤에서 중얼대길래 일어나서 욕 박아줌”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의료용품을 쥔 사진을 올리며 “응급실에 헥시딘 스왑(살균소독제)이 없길래 우리 인턴들을 얕보고 못살게 구는 병동에서 훔쳐 왔다. 다음에 또 괴롭히면 포셉이랑 트레이 훔친다. 각오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살균소독제 등은 한 병동에서 그 주에 필요한 만큼을 계산해 지급받는다. 임의로 반출할 경우 물품이 모자라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트레이와 포셉은 사라질 경우 간호사들이 돈을 지불해 채워야 하는 물품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간호사들을 향해 “수간호사 같잖다”,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간호사들의 일름보(고자질 잘 하는 사람을 일컫는 사투리)정신을 고쳐주고 싶다” 등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 씨가 근무 중인 대학병원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을 남겼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