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욕설을 한 아버지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급생들은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한부모 가정인 아들을 놀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우정민 판사)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 B 군이 동급생 아동 세 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동급생 아동 세 명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동급생들은 B 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너 엄마 없잖아”라고 놀렸다. 학교에 B 군 어깨를 툭툭 치고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과격하게 흔드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들을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상담실에서 가해학생들을 면담했다.

A 씨는 가해학생들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라”라면서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러다 화를 참지 못하고 “왜 괴롭히느냐”, “개XX들아, 죽고 싶으냐”, “XX 너희가 친구냐”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수사기관은 A 씨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동급생 아동 세 명이 A 씨 아들을 괴롭히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하는 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했다. A 씨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행위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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