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30. 윤석열 대통령(우)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30. 윤석열 대통령(우) ⓒ뉴스1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8개월 들어 벌써 5번째, 법안 수로만 보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행사된 25번의 대통령 거부권 가운데 9번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뤄졌다. 이에 “거부권 남발”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윤 대통령은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재가했다. 참사 발생 438일 만인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이었다. 거리로 나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거부권을 의결했다. 2024.1.30ⓒ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거부권을 의결했다. 2024.1.30ⓒ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되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2024.1.30ⓒ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되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2024.1.30ⓒ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되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2024.1.30ⓒ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되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2024.1.30ⓒ뉴스1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지난 5일에는 쌍특검법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물론 대통령이 행사하는 재의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표결 시점을 정하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에만 법률로 공포되고,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국회의장이 법안을 표결에 다시 부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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