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어느 다리 밑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왼쪽)자료사진. (오른쪽)경찰로고. / PHONT-shutterstock.com, 경찰 제공

31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6시쯤 경기 가평군 하색리 한 다리 밑에 한 남성이 숨져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했다. 주민은 이를 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시신에는 신분증을 포함해 그 어떤 소지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문으로 시신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5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해당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둬 얼어붙고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고, 한쪽 팔도 부러져 있었다.

별다른 범죄 혐의점 등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해당 남성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그는 가족과도 거의 왕래나 연락 없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해 둔 상태다.

주민등록증 자료사진. / 뉴스1

주민등록 말소란 주민등록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땅한 주민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할 때 가족관계등록 신고 또는 행정기관 직원에 의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 말소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망·실종, 이중등록자·국적상실·국적이탈, 거주불명등록 등이 주민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공적기록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사망자를 제외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헌법상 여러 기본권을 침해받고 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범죄 노출 위험도 역시 커질 수 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백주원 변호사는 “무등록자(주민등록 말소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과 무등록자분들에게 법적인 보호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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