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10월 및 취업제한 3년 등 구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용인시 아동학대 관련 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례 회의를 열었고,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내용의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는데, A씨 사례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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