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유죄 산고를 내린 판결을 지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의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단체는 “교실을 공감‧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될 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특수교육 여건상 지도과정에서 좀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만 몰래 녹음한 내용으로 처벌한다면 어떤 교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누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의 행위마저 아동학대로 처벌할 경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수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 안전 보호,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아울러 증거로 인정된 ‘녹취록’을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고 몰래 녹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 앞으로 또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끝으로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의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 교총은 몰래 녹음의 불법, 해당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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