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왼쪽)특수교사 A 씨 1심 유죄 판결난 지난 1일 오후 라이브 방송 켠 주호민. (오른쪽)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유튜브 ‘주호민’, 뤼튼

해당 판결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날 ‘특수교사 유죄 판결, 대한민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공식 성명문을 발표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허탈’ ‘분노’ ‘두려움과 포기’라는 말과 함께 “불법녹취·아동학대 인정하는 판결,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대한민국 특수교육은 오늘 희망도 미래도 잃어. 앞으로 누구도 특수교사, 나아가 교사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교사는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였으며 지도 대신 포기와 침묵을 택할 것. 법원은 특수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의 목을 옥죈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고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재차 드러냈다.

이어 “판결 과정에서 교사의 다섯 가지 발언 중 한 가지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것”이라며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특수교육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공교육의 장을 억압하는 결과가 선고되었고,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곳이 될 것”이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학교에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이라고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지적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로고.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제공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정서적 아동학대’ 결과가 너무 가혹하다며 “교사의 말을 듣고 어쩌면 부모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교사가 어느 것 하나 자율권 없는 교육 현장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다가 그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진 또 하나의 거대한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였다. 징역 10월은 마약 투약, 수 억원 대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흉기를 휘두르는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이다. 과연 교사의 혼잣말이 이러한 규모에 비견되는 범죄 행위였는지 우리는 절실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교사들은 자신의 모든 교육이 마약 투약과 특수폭행에 맞먹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떠안고 학생들 앞에 서서,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고 어떠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학생 지도를 포기하며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침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결정적으로 고소인 측의 불법 녹취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특수교사노조는 이 점이 무엇보다 특수교사로서 가장 개탄스러운 부분”이라고 탄식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공교육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다.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교육 공간”이라며 “교사의 동의 없이 몰래 교실로 들어온 녹음기는 그 신뢰를 산산조각 낼 뿐 아니라, 어떠한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녹음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학교 현장을 끝끝내 상호 불신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지적했다.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제공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특수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참작하지 않고,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는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는 데에 한 몫을 더하였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판결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이 판결로 인해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깊게 절망하였음을 천명한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것이며,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의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조언도 해 주기 두려워할 것이며,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시작해야 하는 ‘교육’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질 거다. 이에 특수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일 낸 공식 성명 전문이다.

주호민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한 특수교사노조의 입장

– 불법녹취·아동학대 인정하는 판결,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 선고 –

▸“허탈, 분노, 두려움과 포기” 대한민국 특수교육은 오늘 희망도 미래도 잃어…

앞으로 누구도 특수교사, 나아가 교사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게 될 것

▸모든 교사는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였으며 지도 대신 포기와 침묵을 택할 것

▸법원은 특수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의 목을 옥죈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1. 오늘 2월 1일 10시 40분,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인 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피고인인 특수교사의 유죄를 일부 인정,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유예를 선고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장애학생 수업 중 불법 녹음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고, 판결 과정에서 교사의 다섯 가지 발언 중 한 가지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특수교사노조)은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특수교육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공교육의 장을 억압하는 결과가 선고되었고,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곳이 될 것이라 예고하였다. 또한 이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학교에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2. 지난 여름 이후 길거리 집회 그리고 언론지상 등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울부짖음이 수없이 오르내렸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원 취지에 맞지 않게 얼마나 오남용되고 있는지, 이로 인해 교육현장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처절한 심정으로 세상에 알렸다.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아동학대’란 모호한 규정이 도입되고, 아동학대처벌법이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활동(훈육 등)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급증했다. 교사들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기분상해죄’라 부른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지도조차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교육은 불가능해진다.

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신적 폭력 및 가혹행위여야 하며 동기, 경위,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의 요소에 비추어 구체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업 중 사용된 하나의 어휘나 어투를 문제 삼아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였다. 심지어 받아쓰기에 사용된 문장까지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얼마나 모호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명시적인 기준이 없는 아동학대 판단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위축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부끄러움을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가르침이 사라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 대한 몰이해, 아동 발달에 대한 인식 부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 상황 해석 등이 맞물려 정서적 아동학대는 자녀 문제로 교사에게 기분 상한 학부모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만능 해결 카드가 되어 버렸다. 이런 교육 현장에서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길 바라는 게 대한민국 교사들의 슬픈 현실이며, 공교육 현장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무엇보다 적절하게 교육받아야 하는 아동들 자신에게 너무 큰 손실이다.

그런데 사법부마저 이런 몰지각한 일부 학부모들의 행태에 손을 들어 준 이번 판결은 한없이 주관적이기만 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라지게 한 치욕스럽고 망국적인 결론이라고 하겠다.

피고인은 다섯 가지 발언에 대해 고소당했으나 그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수업 중 예시문을 발화한 정황에 대해 고의성이 느껴진다는 이유였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는 그 결과조차 너무 가혹하다.

교사의 말을 듣고 어쩌면 부모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교사가 어느 것 하나 자율권 없는 교육 현장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다가 그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진 또 하나의 거대한 문제점이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였다. 징역 10월은 마약 투약, 수 억원 대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흉기를 휘두르는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이다. 과연 교사의 혼잣말이 이러한 규모에 비견되는 범죄 행위였는지 우리는 절실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교사들은 자신의 모든 교육이 마약 투약과 특수폭행에 맞먹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떠안고 학생들 앞에 서서,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고 어떠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학생 지도를 포기하며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침묵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측의 구형은 교사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권고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고 특수교사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다섯 개의 발언 중 한 개에 대해 인정한 결과는 결국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3.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결정적으로 고소인 측의 불법 녹취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특수교사노조는 이 점이 무엇보다 특수교사로서 가장 개탄스러운 부분이라고 탄식했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교사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제3자인 학생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호에 위촉되어 증거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작년 말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서는 녹음 행위 및 녹음이 가능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일체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공교육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이다.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교육 공간이다. 교사의 동의 없이 몰래 교실로 들어온 녹음기는 그 신뢰를 산산조각 낼 뿐 아니라, 어떠한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녹음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학교 현장을 끝끝내 상호 불신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대법원의 판결과 교육부 고시 등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논리는 이 시각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이 딛고 선 자리를 부수어 없앴다.

특수교사가 장애이해교육을 진행할 때는 ‘특수학급 친구들도 너희와 똑같은 친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서로와 다 다른 점이 있듯이 특수학급 친구들도 남들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모두가 서로의 다른 점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생으로서 존중하며 모든 교육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서 동등한 책무성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이해교육을 포함하는 통합교육의 취지이며 목적이다. 그런데 비장애학생에 대한 수업 녹취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장애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논리는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하는 시각이다. 이는 지금도 그 어려움이 커서 기피되고 있는 통합교육이 왜 기피되어 왔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기피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법부의 오판이다. 장애학생을 동등한 학생으로서 인정하고 함께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더 까다로우며 더 위협적이고 우리 반 학생들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존재’로서 장애아동을 인식해야 할 근거를 매우 크게 만든 것이다.

장애로 인해 녹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이전 공판에서 고소인 측 변호인은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기를 넣었겠느냐, 절박함과 아픔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공무 수행 중에 범죄 행위에 연루된 교사의 절망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부모의 찜찜함을 비견하는 일차원적 모욕이나,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믿고 학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들까지 모욕하는 발언이다. 교육은 국가의 공적인 활동이다. 학교생활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상담과 대화를 통해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군다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두 명의 담임교사(특수교사와 통합학급 담임교사), 주변에 특수교육보조원 등 다양한 관련자들이 오간다. 그럼에도 교사가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불법 녹음으로 공적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

또한 이 판결은 ‘장애니까 그런가보다’라고 쉽게 말해왔던 대중의 오판에 무게추를 얹는 역할 역시 겸한다. 장애인은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위험하며, 그것은 장애인이니까 어쩔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결과라고 대중은 너무 쉽게 말해 왔다. 그러나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하고, 장애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특수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참작하지 않고,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는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는 데에 한 몫을 더하였다.

4. 특수교사노조는 오늘의 이 판결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이 판결로 인해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깊게 절망하였음을 천명한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것이며,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의례가 될 것이다. 교사들은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조언도 해 주기 두려워할 것이며,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시작해야 하는 ‘교육’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에, 특수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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