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리고, 신고하려던 여성을 추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리고, 신고하려던 여성을 추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를 말리던 행인 2명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을 넘어뜨려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 해당 남성은 현재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20대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리고, 신고하려던 여성을 추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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