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 씨 / 뉴스1

특수교사 A 씨는 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관계자 60여 명이 국화꽃을 들고 함께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에 흰색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선 A 씨는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주호민이 ‘아들의 배변 실수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 (녹음기를 넣은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입장문 발표하는 특수교사 A 씨 / 뉴스1

A 씨는 주호민이 1심 선고 당일 트위치 생방송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 씨는 “(주호민이) 방송에서 제가 ‘쥐XX’ 등 용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의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또 주호민이 생방송에서 언급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주호민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1심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본 녹음된 발언들에 대해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항소심에서 자세히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학교는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특수교육 나아가 공교육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웹툰작가 주호민 / 뉴스1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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