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가 한 남자 배우와 나눈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서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한서희 SNS, ivan_kislitsin-shutterstock.com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법률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명이 적혀 있었다.

최근 한소희는 자신의 팬들이 모인 카카오톡 ‘고독방’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유명 남자 배우 A 씨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대화 속 한서희는 A 씨에게 “내일 호텔로 와라”, “룸서비스 시켜 먹고 놀자”, “아님 XX하자” 등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다.

A 씨가 “무섭게 왜 이러냐”고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자 한서희는 “혹시 죽고 싶냐”라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A 씨는 한서희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을 고발장을 통해 “성적 수치심,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약을 고지해 협박했다. 이 대화 내용은 불특정 다수 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됐다. 이것은 A 씨가 피고발인과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암시하는 방법으로,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명예훼손임을 주장했다.

이어 “마약사범인 한 씨와 성관계까지 할 정도의 깊은 사이라는 등 루머가 확산돼 A 씨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서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논란이 되자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며 SNS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한서희 / 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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