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은 한 고등학교 남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한 고등학교 남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모습 / 전북교사노조

17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A 교사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일부 학생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

학생들은 불성실한 수업 태도 등을 지적하는 A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A 교사를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가족까지 죽이겠다.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학생들의 협박 수위가 점점 세지자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곧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교보위는 학생들이 A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 중 일부 학생들과 보호자는 교보위 처분에 불복,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A 교사는 병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한다는 진단서를 받고 병가를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 등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결국 A 교사는 지난해 9월 약 일주일간 아내가 사 온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A 교사는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날마다 인증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냈다.

A 교사는 현재 학생 2명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학생과 보호자들도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2년 전 A 교사가 흡연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머리를 들이밀며 반발하자 학교로 데려가기 위해 소매 등을 잡아끈 것에 대해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해당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며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 및 교사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측이 2년 전에 있었던 훈육 과정을 근거로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했다.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 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사의 관한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