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술에 취한 여성을 쫓아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박옥희 부장판사는 17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30일 오전 3시 40분쯤 경기 구리시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웠다. 이후 A씨는 목적지인 B씨 집에 따라가 성관계를 시도했다.

사건 직후 B씨는 경찰에 “A씨에게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도 하지 않고 저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다. 결국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했다”라며 “성행위를 시도할 때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강행했다”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라며 “B씨가 술을 마시자고 해서 집을 따라갔다. 30~40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데 B씨가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허락을 받아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성관계를 즉시 중단하고 집을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주장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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